고의 또는 과실 입증 책임 완화하고 금융사로 전환해야

정부의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이 알맹이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피해 소비자들을 위한 대책이 완전히 빠졌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정부가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유출 재발방지 대책’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취합하여 발표한 알맹이 없는 땜질식 처방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유출된 카드정보에 대해서는 전건 카드를 재발급하고 1차 유출피해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차원에서 회비면제, 수수료 및 이자감면 등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인격을 나타냄으로 정보자기결정권, 열람권, 철회권, 삭제권, 선택권 등을 보장하고, 정보보유관리 기준 제정, 불법유출자 및 이용자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 불법이용자를 수사할 상설기구 설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정보유출 해당 금융사는 영업정지, 징벌적 제재금 부과 등 중징계를 내리고, 정보유출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정보자기결정권, 정보열람권 등을 보장하여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 불법이용자를 전담할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순희기자 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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