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규모 600억원대 더라이프앤 폐업으로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이 최근 한달새 지급한 소비자피해 보상금이 2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홈페이지 피해보상 현황에 따르면 상조보증공제조합이 공제계약을 체결했던 상조업체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에 따라 지급한 소비자피해 보상금은 이달 3일까지 총 159억원(12개 업체 2만2123건)으로 지난달 2일까지의 137억원(11개 업체 1만9134건)보다 22억원 늘었다.

▲ [출처=상조보증공제조합 홈페이지]
▲ [출처=상조보증공제조합 홈페이지]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최근 한달새 지급한 보상금이 크게 증가한 것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규모가 600억원을 넘은 (주)더라이프앤이 폐업했기 때문이다.

더라이프앤은 지난달 3일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폐업 신고를 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될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제조합(지급의무자)은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7조 제4항).

이에 따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같은 달 7일 더라이프앤 상조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더라이프앤이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618억400여만원으로 이중 50%인 309억200여만원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공제계약으로 보전해 준 선수금의 절반인 최대 300여억원으로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2010년 9월 공정위의 설립인가를 받아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구로 함께 출범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이 지난해 말까지 지급한 소비자피해 보상금은 1007억1900만원(15만4135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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