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 "회원 납입금 절반 보상금으로 지급"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아름다운상조(주)와 체결한 공제계약을 조합 공제규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21일 해지했다고 공지했다.

조합 공제규정 제13조(공제거래약정의 해지) 제3항 제1호는 공제계약자에게 폐업 또는 등록의 취소(말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제거래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름다운상조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을 등록한 대전시 관계자는 22일 “회사가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해 등록을 21일 직권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은 아름다운상조 상조회원들에게 납입금의 절반을 소비자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공제조합 등)는 상조업체가 법 제21조(등록의 직권말소)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7조 제4항 제3호).

한상공은 “소비자피해 보상은 할부거래법에 의거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조합에 신고된 금액기준)의 50%를 지급하게 된다”며 “실제 보상금 지급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제계약 해지 후 상당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조회원들이 희망할 경우 보상금 대신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강라이프(주) 등 8개 회사가 제공하는 안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출처=공정위-한국상조공제조합]
▲ [출처=공정위-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2010년 11월 대전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아름다운상조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154억2400여만원으로 이중 50% 가량인 77억5800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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