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피해예방 5계명 발표

40대 주부 A씨는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하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500만원을 대출받아 선이자수수료 명목으로 한 155만원을 제외한 345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했으나 저금리 전환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등록되지 않은 불법대부업체로부터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

법정 이자율 25%를 훨씬 초과한 고금리에 따른 불법대부업체 피해사례가 잇따르면서 서울시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27일 불법대부업체 피해를 줄이는 ‘사전확인 5계명’을 발표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서울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1332)과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에서 확인 가능하다.

등록대부업체인 경우 최고 연 27.9% 이자율이 적용되는 반면 업체명이 없는 등 미등록 불법대부업체의 경우 일수 등 방법으로 1000%가 넘은 불법 고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전단지형 불법광고를 비롯해 인터넷 등에서 즉시 대출, 은행직원을 사칭한 저금리전환 현혹 수법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 안내를 빌미로 유인해 지원조건에 미달을 핑계로 ‘선고금리 대출 후 저금리 전환’을 제안하는 경우 불법대부업체 대출 실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즉시 대출 ‘선 고금리 대출 후 저금리 전환’ 제안 받으면 불법업체를 의심해 봐야 한다.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금액과 대부기간, 이자율 등 중요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히 자필기재한 후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해야한다.

본인 통장과 현금카드 요구는 불법행위에 속할뿐만 아니라 자칫 대포통장으로 사용 돼 처벌되기도 한다.

불법 대부업체라도 법정 최고 이자율(연25%) 초과는 지불할 의마가 없고 초과분은 반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불법대부업체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불법 대부업체의 피해상담부터 구제, 소장작성,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돕는‘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상담 신청은 온라인 ‘눈물그만’ 사이트나 120 다산콜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사례를 확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법을 알리고 있다”며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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