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걷어낼 수 있기를 희망"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은 상조회사 재무제표 특성을 이해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서(사진)’를 제작해 조합사 및 유관기관에 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상조회사 회계처리 방식은 일반기업과 다른 점이 있어 상조업체 종사자는 물론 정부, 소비자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상조회사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다.

조합은 “대부분의 상조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인 이유는 상조회사 회계처리의 특성 때문”이라며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해설서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해설서는 상조회사 재무제표의 예시와 특징, 주요 계정과목의 용어 정의, 개별 거래유형 및 회계처리에 관한 상세 내용과 24개의 묻고답하기(Q&A)로 구성해 상조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상조회사의 자본잠식은 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많은 비용지출, 고객납입금의 부채처리, 상조회원의 장례 발생 시점에 매출 발생 등 3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설서는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조회사의 재무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외관상 부채비율 외에 해당 업체의 영업기간, 신규 고객 유치 등을 통한 안정적 현금흐름의 확보, 당기 장례행사 실적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합은 강조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 신동구 이사장은 “이번에 제작한 해설서가 상조업계 종사자는 물론 정부,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상조회사의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상조회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의심을 걷어내는데 작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조항(제18조의2)을 신설하고, 공정위는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은 공정위는 상조회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회계연도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상조회사도 일반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시행령 제13조의2,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

사업연도가 12월말에 죵료되는 상조회사(12월법인)는 회계법인 등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다음해 3월말까지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공정위는 이를 4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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