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은 (주)베스트웨이, 퀘니히코리아(주)가 조합의 시정요구에 대해 각각 11일, 13일 이행을 완료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베스트웨이는 허위자료 제출 및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조합으로부터 시정요구 조치를 받았다.
퀘니히코리아는 같은 달 30일 청약철회에 대한 대금환급의무 불이행 및 월매출 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공제계약 시정요구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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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17 10:08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