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에 (주)이마트 경영지원본부 정동혁 상무를 이달 6일 위촉했다고 25일 위원회 소식을 통해 밝혔다.

2012년 1월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공정위는 2015년 3월 중앙대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 소비자안전센터 최정호 전 소장, 법무법인 지평 최승수 변호사, 롯데백화점 대외협력실 이선대 실장, 이마트 생활담당 김기곤 상무, 엔에스홈쇼핑 대외협력본부 이원주 본부장, 한국식품산업협회 이기식 산업진흥이사, 한국가방공업협동조합 김권기 이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지원실 황미애 실장을 3년간 위원으로 활동하도록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이마트 정동혁 상무는 2015년 위촉되었다 개인적인 사유로 물러난 같은 회사 김기곤 상무 대신으로 위촉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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