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곳 중 1곳은 자본잠식...미처리결손금 3927억원 달해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 37곳 중 34곳이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잉여금 발생 업체 2곳에 불과

본지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올라온 상조업체들의 2016년 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상조공제조합(이상 한상공)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37개 상조업체 중 35개 업체의 미처리결손금은 총 3927억5700여만원에 달했다.

이는 한상공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들이 상조회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액(1조5851억2600여만원으로 2016년 9월말 기준)의 24.8%에 달하는 금액이다.

순자산액이 법정자본액을 초과하는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업체는 현대에스라이프(옛 현대상조, 60억68만여원), 다나상조(3억400만여원) 2곳에 불과했다.

에이플러스라이프는 미처리결손금이 141억7500만원에 달했지만 자본금이 200억원으로 더 많아 자본총계가 27억8200여만원를 기록해 완전자본잠식을 면했다.

기업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상태를 자본잠식, 납입자본금과 잉여금 등을 더한 자본총계마저 마이너스가 될 경우 완전자본잠식(자본전액잠식)이라고 한다.

자본금이 15억원인 모던종합상조는 미처리결손금이 91억4000여만원이었지만 자산재평가이익 68억200여만원을 자본계정에 두고 있어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8억4400여만으로 나타났다.

▲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 37곳의 미처리결손금 등 현황. 선수금은 2016년 9월말 기준. [자료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 37곳의 미처리결손금 등 현황. 선수금은 2016년 9월말 기준. [자료출처=공정위 홈페이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한상공에 가입한 상조업체 42곳(당시 기준) 중 3곳을 뺀 39개 업체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며 “공정위 인가를 받아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설립된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의 부실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은 “상조업체의 부실이 누적되어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우려되지만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공정위는 ‘재무건전성 감독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선을 긋고 있다”며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상조업체의 거래행태 규제는 공정위 소관에 두더라도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원에 위탁해 재무건전성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개 상조업체 감사보고서 제출 안 해

지난해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에 대해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법 제18조의2).

할부거래법 시행령은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회계연도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이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지난달 말 처음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사이트에 게시했다.
▲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사이트에 게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일 “3월말까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조업체(12월법인)는 176곳이지만 실제 제출한 업체는 149곳”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달 26일 공개한 ‘2017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전국 각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는 186곳으로 나타났다. 10곳은 회계연도 종료일 12월말이 아닌 3월법인 또는 6월법인 등으로 감사보고서 제출일은 6월말 또는 9월말이다.

할부거래법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주어진 기한 내에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는 상조업체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53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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