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학영 의원 '위상 강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 이학영 의원
▲ 이학영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9명 모두를 상임위원으로 하는 등 위상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부산 연제)은 공정위의 독립성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변경하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공정위는 독립적인 합의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많은 한계를 드러냈으며, 또 특정 불공정거래 사건에서도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위원회 사건처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며 “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들이 일반직 고위공무원 신분이어서 정무직인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직급상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위원장이 모두 임명을 제청하는 단일 구조여서 다양한 의견을 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비상임위원을 참여시킨 이유는 각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설립 후 약 35년이 지난 지금 공정위가 수행하는 역할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비상임위원 제도를 변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보았다.

개정안은 먼저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는 공정위를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변경했다(개정안 제35조).

▲ 지난달 19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공정위 제11회 전원회의 모습. 사진 왼쪽부터 김상준·이재구·고동수·왕상한 비상임위원, 정재찬 위원회, 신영선 부위원장, 김성하·곽세붕·채규하 상임위원. [사진제공=공정위]
▲ 지난달 19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공정위 제11회 전원회의 모습. 사진 왼쪽부터 김상준·이재구·고동수·왕상한 비상임위원, 정재찬 위원회, 신영선 부위원장, 김성하·곽세붕·채규하 상임위원. [사진제공=공정위]

또 공정위 위원을 9명 모두를 상임위원으로 하고 그중 4명을 국회 각 교섭단체가. 2명을 대법원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들 간 수평적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위원 모두를 정무직으로 전환했다(개정안 제37조).

현행 공정거래법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제1항)”고 규정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개정안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사무처장을 위원과 동등하게 정무직 사무총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와 사무처 간 대심구조를 강화하도록 했다(개정안 제47조).

이학영 의원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높은 사회적 열망, 갈수록 증가하는 악질적인 갑의 횡포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도 공정위의 위상을 강화할 시점이 되었다”며 “아울러 공정위가 전문성, 투명성, 신뢰성을 갖고 진정한 독립적인 합의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회와 사무처 간 대심구조를 강화하고, 경제민주화 선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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