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원회의 주재 안해 '상임위원이 의장 대행' 진기록

▲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위원장. 사진 맨 오른쪽이 신영선 부위원장.
▲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위원장. 사진 맨 오른쪽이 신영선 부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한성대 무역학과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어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기반으로 경제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정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수석은 “김상조 새 공정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본다”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국민들도 김 위원장을 공정거래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17일 후보자로 지명된 후 이달 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검증을 받았다.

정무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마감 기한인 1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상조 새 공정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현재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 능력 등 정책적 지향을 검증하기보다 흠집내기식으로 하니 정말 좋은 분들이 특별한 흠이 없어도 인사청문회 과정이 싫다는 이유로 고사한 분들이 많다”며 “그런 것 때문에 더 폭넓은 인사를 하는 데 장애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제19대 공정위원장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지고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 임기는 2020년 6월 12일까지 3년이다.

▲ 김상조 새 공정위원장 취임식이 있는 14일 공개로 열리는 전원회의 구술심의 안건. [출처=공정위]
▲ 김상조 새 공정위원장 취임식이 있는 14일 공개로 열리는 전원회의 구술심의 안건. [출처=공정위]

공정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2건의 담합사건 구술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지만 김상조 새 공정위원장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오전에 시작하는 4개 자동차용 베어링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심의는 신영선 부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오후에 열리는 호남고속철 궤도부설 기타공사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은 신 부위원장이 제척 사유로 심의에 참석할 수 없어 김성하 상임위원이 주재한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전원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법 제4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상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3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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