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대표 한견표)과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정보를 통합 게시하는 등 두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증권방송매체, 강연회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등 정보를 유로로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을 허용하고 있다(법 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위원회에 일정한 서식에 따른 신고만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어 이들 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과 금감원은 소비자피해 다발업체, 불법행위 혐의 등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한편 피해신고 대상을 명확하게 안내해 피해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원(www.kca.go.kr 피해구제-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금융·보험)은 소비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 간의 계약 중도해지 등에 따른 이용료(회원비) 환불거부·지연, 계약사항 미이행 등 피해를, 금감원(www.fss.or.kr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유사투자자문피해신고)은 주가조작 사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금융행위로 인한 피해를 각각 접수하는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다른 홈페이지를 방문했더라도 쉽게 이동할 수 ‘바로가기’ 코너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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