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재인증 신청하지 않아... 이유는 알지 못해"

 
 

2007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첫 인증을 받았던 삼성카드(주)와 LG전자(주)가 10년 만에 이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지난달 30일 2017년 상반기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준을 충족한 13개(신규 3개, 재인증 10개) 기업에 CCM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2015년 상반기 기준을 충족해 인증을 받았던 14개(신규 2개, 재인증 12개) 기업 중 삼성카드, LG전자, 애경산업(주), (주)신우피앤씨 3곳은 재인증 평가 대상이었지만 인증을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 관계자는 3일 “이들 3개 기업은 재인증 평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으려면 최근 2년간 소비자 관련 법 및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

삼성카드, LG전자는 교보생명보험(주), 코웨이(당시 웅진코웨이), 풀무원식품, 한화생명보험(당시 대한생명보험) 등과 함께 2007년 상반기 평가를 통해 처음 인증(당시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CCMS)을 받았다.

2015년 같은 기간에 기준을 충족해 신규인증을 받은 애경산업은 지난해 공정위가 인증을 취소했다.

소비자중심경영(Custo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제도는 공정위가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기업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정책으로, 기업의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운영과 평가를 맡고 공정위가 지정하는 CCM 인증은 유효기간이 2년이다.

▲ [출처=공정위]
▲ [출처=공정위]
▲ 2007년 인증업체. [출처=소비자원 홈페이지]
▲ 2007년 인증업체. [출처=소비자원 홈페이지]

CCM 인증기업은 공정위에 신고되는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거래법 위반 사건 중 개별 소비자피해 사건에 대해 기업에 우선 통보해 당사자의 자율처리를 유도해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할 경우 공정위 조사 및 심사절차가 면제되는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하지만 문제점도 없지 않다.

지난 2015년 9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당시 의원은 “현재 CCM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137개 기업 중 36.5%인 50곳이 공정거래로부터 시정조치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CCM 인증을 받은 기업이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 관련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를 받아 법 위반점수가 200점 이상이 되면 인센티브 혜택을 제한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애경산업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지난해 말 CCM 인증을 취소하고 2년간 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