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할부거래과장(4급 서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속 할부거래과장은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 수립과 시행,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 직권조사, 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등 업무를 맡는다.

 
 

개방형 직위인 할부거래과장 공모에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지원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7일까지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임기는 민간인 임용 때 3년, 현직공무원 임용 때 2년이다. 민간인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3년이 보장되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성과가 탁월할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해 일정기간 단위로 연장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도 가능하다.

김근성 현 할부거래과장은 공모를 거쳐 2014년 10월 임명되었지만 공정위 내부 직원이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 3일 올해 하반기 개방형 직위 선발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의 경우 7월(공고 기준) 할부거래과장에 이어 11월 감사담당관을 공모한다. 문의 044-201-83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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