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조사 결과... 전체 174개 업체 평균보다 16%P 높아

상조업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들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전체 상조업체들의 평균보다 1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홈페이지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상조업체) 정보공개에 올라온 상조업체들의 자산·부채 등 주요 정보를 분석한 결과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선수금 절반을 보전한 57개 상조업체들의 지난해말 부채총계는 총 2조4514억1000여만원으로 자산총계 1조9215억5000여만원의 127.6%에 달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하순 공개한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관련 자료를 제출한 174개 업체의 지난해 말 기준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전년보다 3%P 낮아진 111.6%였다.

공정위는 홈페이지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각 업체들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을 표시하며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상조업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들의 부채비율이 전체 상조업체들에 비해 16%P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재무건전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2곳과 공제계약 체결한 57개 상조업체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규모는 올해 3월말 현재 총 2조3805억원으로 전체 선수금(4조2285억원)의 56.3%를 차지하고 있다.

▲ 상조업체 연도별 자산대비 부채비율(위)-지급여력비율. [자료=공정위]
▲ 상조업체 연도별 자산대비 부채비율(위)-지급여력비율. [자료=공정위]
▲ 공제조합 가입 상조업체 2016년말 기준 부채비율-지급여력비율(단위=%) 현황. [자료출처=공정위]
▲ 공제조합 가입 상조업체 2016년말 기준 부채비율-지급여력비율(단위=%) 현황. [자료출처=공정위]

상조업체가 등록취소 또는 폐업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지급여력비율은 전체 상조업체가 평균 90.0%를 기록했지만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의 평균은 이보다 12.3%P 낮은 77.8%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과 자본총계를 더한 금액을 선수금으로 나눈 비율”이라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급여력비율 산출에 포함된 자본총계는 자산총계를 부채총계로 뺀 금액으로, 그 수치가 0(제로)보다 크면 지급여력비율은 100% 이상이 되고, 0보다 적을 경우 100% 미만이 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자본총계가 0보다 적은 마이너스로, 상조업체가 적자 누적으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174개 상조업체 중 대부분이 자본잠식 상태인 가운데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한 업체들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경우가 많은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무부서인 공정위가 관리·감독에 소홀한 측면이 드러났다.

본지가 최근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들의 선수금 및 담보금 제공 현황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공정위는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2015년 5월 공정위 장덕진 소비자정책국장은 '상조업공제조합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발표하며 상조업체들이 선수금 절반을 보전해주는 공제조합에 제공하는 담보금 비율을 선수금의 18%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로부터 받은 담보금 비율은 9% 가량에 불과한 상황에서 했지만 이를 2배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었다.

상조업공제조합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조업체들이 제공해야 하는 담보금을 2배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공정위가 공제조합이 상조업체들로부터 제공받은 담보금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을 도입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2010년 9월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할부거래법 제31조(공제조합의 감독) 제1항은 “공정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및 회계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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