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가맹본부에 당초 4600만원서 6000만원으로 올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죽 가맹본부에 부과하기로 처음 결정한 과징금 액수를 소회의 재합의 끝에 30% 남짓 올려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 4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죽 가맹본부 본아이에프(주)가 소고기 장조림 등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관련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특허제품으로 기재하는 가맹희망자와 사업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6월 14일 작성한 의결서(의결 제2017-197호)에는 본죽 가맹본부에 부과한 과징금은 당초 결정액보다 1400만원(30.4%) 많은 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맹거래과 “보도자료 발표 후 수정액 다시 통보 받아”

이 사건 심사를 맡은 공정위 가맹거래과 관계자는 24일 “위원회로부터 처음 통보받은 과징금 액수는 4600만원이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발표했는데, 이후 재합의를 거쳐 6000만원으로 수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3월 29일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제5회 제2소회의(의장 곽세붕 상임위원)를 열어 본아이에프(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 참석한 곽세붕 의장, 채규하 상임위원, 이재구 비상임위원은 본아이에프에 대해 부과할 과징금을 4600만원으로 합의했다.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항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제2소회의는 본아이에프의 거짓 정보 제공행위에 대해 ‘중대성이 약반 위반행위’로 보고 관련 매출액의 0.1%를 부과기준율로 적용해 1억3367만여원을 과징금 기본산정기준으로 잡았다.

또 본아이에프가 문제가 된 거짓 정보를 스스로 삭제한 점을 감안해 행위 및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을 통해 30%를 1차 감경하고 이어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거나 피심인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이 있다”며 50% 추가 감경을 적용했다.

30%를 감경한 조정산정기준은 9256만여원이고, 여기서 50%를 추가 감경한 액수는 4628만여원이지만 ‘100만원 미만은 절사한다’는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을 4600만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위원들 합의했더라 의결서 작성하기 전이라면 변경 가능”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달 2일 제9회 제2소회의를 열어 본아이에프에 부과할 과징금을 당초 결정한 46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 공정위 4월 3일 배포 보도자료.
▲ 공정위 4월 3일 배포 보도자료.
▲ 공정위 6월 14일 작성 의결서.
▲ 공정위 6월 14일 작성 의결서.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재합의를 위한 것으로 서면회의로 이루어졌다”며 “행위 및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감경률을 당초 30%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는 과징금 2차 조정(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과 관련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과징금을 10% 이상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며 “자진시정은 해당 위반행위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위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 공정한 거래질서의 회복 도는 피해의 구제, 관련 영업정책이나 관행의 개선, 기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제2소회의는 본아이에프가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에 대해 처음에는 가장 높은 30%의 감경률을 적용했다가 재합의를 통해 슬그머니 10%로 낮춘 셈이다.

10%를 감경한 조정산정기준은 1억2030만여원으로 공정위는 여기서 50%를 추가로 감경한 6000만원을 부과 과징금으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합의를 했더라도 의결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면 재합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설립 근거가 되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심리ㆍ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는 공정위의 심리와 의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만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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