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주)실버뱅크 가입 회원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이 31일 종료된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주)실버뱅크는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제를 도입한 할부거래법에 따라 조합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시에 등록했지만 2015년 7월 22일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사유 발생할 경우 공제조합(지급의무자) 등은 보상금을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할부거래법 규정(제27조 제4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에 들어갔다.

▲ [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 [출처=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조합은 같은 해 7월 30일자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서’를 보내며 “이 통지를 받은 날(등기수령일)로부터 2년내 소비자피해보상금 신청을 해야 한다”며 “이 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조합의 보상금 지급 의무가 소멸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공개한 ‘2015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정보’에 따르면 실버뱅크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같은 해 3월말 현재 37억700여만원으로 이중 50%에 해당하는 18억5300여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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