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불공정 관행 근절' 방안으로 제시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단을 만나 가맹본부 쪽의 입장을 듣고 가맹분야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공정위가 지난 18일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한 후 공정위원장과 면담을 요청해 만들어진 이날 간담회에서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로열티제도 정착, 가맹사업 진입장벽 강화 등 6개 항목의 혁신방안을 건의사항 형식으로 공정위에 전달했다.

협회는 각계 전문가로 ‘가맹사업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공정위의 지원을 요청했다.

▲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28일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면담에서 “한국 프랜차이즈기업(가맹본부)의 95%는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이고 65%는 10억 미만의 영세기업”이라고 밝혔다.
▲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28일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면담에서 “한국 프랜차이즈기업(가맹본부)의 95%는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이고 65%는 10억 미만의 영세기업”이라고 밝혔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단이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단이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현행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1항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그 계약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금융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3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공제조합에 대해 “가맹본부는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법 제15조의3 제1항)”고 규정하고 있지만 가맹점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공제조합은 없다.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의 설립에 큰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에 업무 위탁)에 등록만 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반면 다단계판매 등 직접판매와 상조상품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조합은 4곳이 설립돼 있다.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등록할 때 상조상품 계약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험계약, 은행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4가지 중 하나를 체결하면 된다(법 제27조 제1항).

다단계판매업체 또는 상조업체는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증명서를 갖추는데 있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체결이 유리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이 탄생할 수 있었다.

다단계판매 등 직접판매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고인배)은 2002년 12월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상조업 소비자피해를 보상하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은 2010년 9월 역시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출범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기영 회장은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면담 모두발언에서 “한국 프랜차이즈기업(가맹본부)의 95%는 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이고 65%는 10억 미만의 영세기업”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로열티문화가 정착되지 않고 대부분 기업들이 물류유통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현 상황에서 원가공개 등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자칫 산업의 근간을 흔들어버릴 우려가 높은 만큼 협회의 대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배진철)이 지난 12일 발표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맹본부 수는 4268개에 달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주장이 맞다면 연간 매출액이 200억원이 넘는 가맹본부는 200곳 이상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맹사업법은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조합원(가맹본부)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5조의3 제4항).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협회가 제시한 혁신방안에 대해 “우리 사회가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정도의 베스트 모범규준을 10월까지 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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