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공과 공제계약 2곳 제때 내지 않아 300만원 부과받아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에 선수금을 보전한 (주)에이스라이프, 세종라이프(주) 2곳이 회계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보고서를 법정 기한 내(3월 31일) 제출하지 않은 (주)더웰라이프 등 26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과태료 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월 25일 시행된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에 대해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법 제 18조의2 제1항).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53조 제2항 제3호).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3월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조업체는 176곳(12월법인)이었지만 이중 미소도움상조(주) 등 23곳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3곳은 기한을 넘겨 제출했다.

 

▲ 감사보고서 제출 위반 상조업체 명단. [자료출처=공정위]
▲ 감사보고서 제출 위반 상조업체 명단. [자료출처=공정위]
▲ 에이스라이프(위)와 세종라이프.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에이스라이프(위)와 세종라이프.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공정위는 보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23곳에는 각각 600만원, 늦게 제출한 3곳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이의 공개를 통해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 제출을 유도하고, 또 상조업채가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보고서를 내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 유발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계감사보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23곳에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출 기한인 3월말 이후에 제출한 3곳 중 에이스라이프, 세종라이프 2곳은 현재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2010년 10월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한 에이스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218억원으로 이중 절반을 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세종라이프의 선수금은 3월말 14억9900여만원이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 4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제계약사(상조업체)와 공제계약을 경신하기 위한 신용평가를 실시한다”며 “업체별 신용평가율을 산정해 추가 담보금 징하고 7월 1일 공제계약 경신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계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에이스라이프, 세종라이프 2곳은 공제계약이 경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상조업체에 등록제와 선수금 보전 의무를 부과한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2010년 9월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상조업 소비자피해보상기관으로 설립됐다. 현 박제현 이사장은 공정위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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