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14일 ‘신뢰 제고’ 토론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공정거래사건 처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 속기록 공개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더불어민주당)·채이배(국민의당)·지상욱(바른정당) 의원과 공동으로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정위 신뢰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7월초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판관리관, 감사담당관, 위원회 노조지부장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공정위 신동권 사무처장은 국회 토론회 발제자로 나와 TF에서 그동안 논의한 주요 사항에 대해 소개한다.

TF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방안 중 하나가 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공개하고, 합의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토론회에 앞서 설명했다.

공정위는 “위원회 심의는 공개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사항임을 이유로 속기록을 비공개하고, 합의 회의록에 위원들 간 구체적인 의견 교환내용은 생략한 채 합의의 결과만 간략히 기재했다”며 “TF에서 심의 속기록을 피심인 등의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을 삭제한 후 공개하고, 합의과정을 속기록에 준하는 회의록으로 생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 정구 때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중인 사항’에 근거해 모두 비공개했다”고 해명했다.

◆정보공개법 들어 그동안 비공개...방송통신위원회는 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며 다만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고,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해야 한다(법 제9조 제2항).

하지만 공정위는 그동안 전원회의, 소회의 속기록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아 왔다.

공정위와 비슷한 위원회 조직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의결 등을 위한 위원회 회의 속기록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국회에서 열리는 ‘공정위 신뢰제고’ 토론회는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원 이동우 변호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성국 교수, 중소기업중앙회 최전남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해 “토론회를 계기로 공정위 스스로가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의 각오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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