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공포되는 21일께 실제 적용될 듯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에 경제력 집중 문제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는 직제 일부개정령이 19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자 관보에 따르면 기업집단국과 경쟁정책국 내 디지털조사분석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이 공포됐다.

 

▲ [출처=2017년 9월 19일자 관보]
▲ [출처=2017년 9월 19일자 관보]
▲ [출처=18일자 공정위 보도자료]
▲ [출처=18일자 공정위 보도자료]

주요 개정 내용은 공정위 사무처에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국장직(고위공무원 나급) 1명, 지주회사과(11명), 공시점검과(11명), 내부거래감시과(9명), 부당지원감시과(9명) 신설 관련 인원 40명, 경쟁정책국 하부조직이었던 기업집단과를 기업정책국 기업집단정책과로 편제 조정에 따른 2명 등 총 43명을 증원한다. 또 전자문서 분석을 위한 디지털조사분석과를 경쟁정책국에 신설해 이에 필요한 17명을 함께 늘린다.

이로써 공정위 정원은 현재 541명에서 601명으로 늘어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정원이 60명 늘어나는 직제는 관련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21일께 실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설되는 기업국장국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21일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 100일째를 맞는 날이다. 새 기업집단국장에 A국장이 이미 내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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