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할부거래업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분야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한 김근성 할부거래과장이 22일 카르텔조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 과장은 개방형 직위(개방직)로 지정된 할부거래과장 공개모집에 지원해 2014년 10월 임명됐다.

새 할부거래과장은 곧 임명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공모를 거쳐 후보자 2명을 선발해 공정위에 추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