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정성 민간위원장
▲ 여정성 민간위원장

제4대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서울대 여정성 소비자학과 교수가 위촉되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밝혔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정위에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장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은 관련 중앙부처 장관, 한국소비자원장과 공정위원장이 위촉한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대표 등 25인 이내로 두어야 한다.

여정성 새 민간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 비상임이사, 한국소비자학회장, 아시아소비자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소비자와 법의 지배’, ‘소비자학의 이해’ 등을 저술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여 위원장의 임기는 24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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