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파인라이프(주)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1일 중지되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공제계약 중지 사유는 조합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이라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규정 제12조 (공제거래약정의 중지) 제1항 제1호는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공제조합에 대한 담보 및 공제료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거래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지가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계약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파인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8월말 현재 15억1655만여원으로 이의 절반을 보전하는 대가로 조합에 제공한 담보금액은 2억4879만여원(출자금 1억원 포함 선수금 대비 16.4%)에 불과했다. 조합이 평가한 파인라이프의 올해 신용등급은 75%로 나타났다.

조합 공제규정 제13조(공제거래약정의 해지) 제2항은 공제조합이 공제조합사에 대해 담보 및 공제료 지급 연체 등을 이유로 공제계약을 중지한 경우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행을 최고하고, 이 기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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