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가 할부거래법 개정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1일 서울 중구 명동 한국YWCA회관 2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강정화 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 선문대 법·경찰학과 고형석 교수가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입법평가’,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김연진 팀장이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 접수 동향 및 조정 사례’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서울시 민생경제과 김광종 조사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 상조보증공제조합 박준승 실장, 한국상조공제조합 박혜민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우병훈 사무관이 나와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한 협의회 측은 “업계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라며 언론 취재를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시 공정경제과 소비자보호팀 김광종 조사관의 토론내용은 행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 토론자로 나선 김광종 조사관이 제시한 '공제조합의 담보금 현실화 방안' 내용 일부. [자료출처=소비자단체협의회]
▲ 토론자로 나선 김광종 조사관이 제시한 '공제조합의 담보금 현실화 방안' 내용 일부. [자료출처=소비자단체협의회]

김광종 조사관은 “공제조합이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을 위해 징구하는 담보금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공제조합의 동반 부실 및 선수금 보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지가 입수한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계약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조합이 공제계약사로부터 제공받은 담보금 비율은 선수금의 13.18%로 나타났다.

김 조사관은 또 “상조업체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공제조합이 가입 회원사(공제계약 상조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해 지급한 보상금은 지급대상 금액의 65.6%(6월말 현재 보상완료 22개 업체 기준)에 불과하다”며 제도개선 사항으로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보험금 청구권과 같이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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