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관 사실오인-법령적용 착오 등 발생 때 내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지난달 25일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한 K보험 및 11개 손해보험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건에 대해 재심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위원회가 이들 업체의 담합 혐의에 대해 합의를 유보하고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에 따르면 사건을 심의해 의결하는 전원회의, 소회의는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있은 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심사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재심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45조).

공정위 측은 재심사명령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손해보험사들의 담합 혐의를 조사한 사무처 소속 심사관이 사실의 오인이 있었거나 법령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2개 보험사들의 항공보험 등 담합 혐의를 심의한 이날 전원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4명, 비상임위원 4명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에 시작돼 오후 8시가 넘어서까지 진행됐다.

▲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심판정에서 열린 전원회의는 피심인 업체가 12개에 달해 이들 업체를 대리한 로펌 등 변호사만 수십명이 참석했다.
▲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심판정에서 열린 전원회의는 피심인 업체가 12개에 달해 이들 업체를 대리한 로펌 등 변호사만 수십명이 참석했다.

9명의 위원 중 채규하 상임위원은 제척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심사관은 시장감시국장으로 채규하 상임위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장감시국장을 지냈다.

공정위는 올해 3월 8일 전원회의를 열어 2개 외국계은행의 선물환거래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재심사명령을 결정한 적이 있다.

공정위는 다음달 19일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도이치은행과 BNP파리바은행에 대해 선물환 가격 등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도이치은행 7200만원, BNP파리바 1억400만원)를 의결했다.

이에 앞서 2014년에도 재심사명령이 있었다. 공정위는 그해 9월 2일 전원회의에서 심의한 LG유플러스와 KT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및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재심사명령을 결정한 후 같은 해 11월 26일 두 회사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로 심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KT 20억원, LG유플러스 44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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