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 “조합사와 협의…관련 규정 개정 추진”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관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이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청구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의 질의를 듣는 모습.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의 질의를 듣는 모습.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 소속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의원은 지난달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문을 닫은 상조업체 32개에 대해 보상 완료했는데, 보상 대상자 21만181명 중 보상을 받은 사람은 10만8977명으로 보상률은 51.8%에 불과해 두 공제조합은 366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을 마쳤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상욱 의원이 “상법을 보면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년인 상조 피해보상금 지급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상조와 보험이) 유사한 상품이기 때문에 같은 취지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2015년 3월 이전까지는 2년(소멸시효)이었지만 이후 상법 개정으로 3년으로 연장되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7일 ‘소비자피해 보상 강화 등 소비자 신뢰 제고 추진’ 보도자료를 내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춰 소비자피해 보상금 청구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문제를 조합사와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상조업에 등록제(선불식 할부거래업)를 도입한 할부거래법은 해당 시도에 등록하는 상조업체에 대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납입금(선수금) 50%를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으로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하고,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이 취소될 경우 보전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0년 9월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출범한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처음부터 보상금 청구기간이 2년이었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은 1년으로 제한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015년 4월 22일 공제규정을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상조업체)의 공제사고 발생 시 수혜자에게 등기우편 및 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를 하여야 하며, 이후 2년 이내에 공제금지급요구 등의 의사표시를 한 수혜자에 대해서만 공제금 지급 등의 책임을 부담한다(공제규정 제7조)”로 개정해 보상금 청구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 [출처=공정위 지상욱 의원실 제출 자료]
▲ [출처=공정위 지상욱 의원실 제출 자료]
▲ 한국상조공제조합 연도별 소비자피해 보상 현황. [자료=조합]
▲ 한국상조공제조합 연도별 소비자피해 보상 현황. [자료=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소비자피해 보상과 관련 “올해부터 중앙일간지 및 상조매체 공고(각 연 2회), 홈페이지 안내를 추가해 보상비율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로”라며 “지난달 10월말까지 지급한 소비자피해 보상금은 총 1238억3400만원으로 보상 대상자 대비 지급비율(보상비율)은 70%(보상금액 기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상욱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보상을 완료했거나 보상 중인 상조업체는 34곳으로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금액은 1772억1300만원(보상 중 9개 업체 826억8900만원 포함)으로 8월말 현재 지급 금액은 1187억9800만원(67.0%)으로 나타났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올해 9~10월 두 달 동안 지급한 보상금은 50억3600만원인 셈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