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계약자 의무 이행하지 않아"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주)에이스라이프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9일부로 중지되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공제계약 중지사유는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12호, 제24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것이라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규정 제12조(공제거래약정의 중지) 제1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거래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며 제1호는 ‘공제조합에 대한 담보 및 공제료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제5호는 ‘공제조합이 요구하는 선수금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 또는 전산 입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제12호는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또는 공제금지급약관을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또 공제규정 제24조(공제조합의 조사권) 제2항은 “공제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제조합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고, 제3항은 “제2항에 의한 공제계약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제조합은 해당 공제계약자와의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에이스라이프가 올해 상반기 공정위에 제출한 주요 정보 내역. [출처=공정위]
▲ 에이스라이프가 올해 상반기 공정위에 제출한 주요 정보 내역. [출처=공정위]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절반을 보전해주는 대가로 제공받은 담보금의 적용 비율을 지난해부터 계약을 경신(6월말)하며 매년 2.5%P씩 상향 조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계약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에이스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227억9600여만원으로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는 대가로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제공한 담보금은 32억3900여만원(출자금 3억원 포함, 보전해야 할 선수금 대비 28.42%)으로 나타났다.

3월말 현재 선수금이 220억3000여만원이었던 에이스라이프가 조합에 제공한 담보금은 28억9400여만원(보전해야 할 선수금 대비 26.27%)이었다.

회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말 총 부채총계는 220억5700여만원에 달해 120억4200여만원인 자산총계의 183%으로 공정위가 집계한 상조업체 평균인 111%에 비해 72%P 가량 높았다. 공정위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2006년 설립된 에이스라이프(옛 에이스상조)는 당기순손실 누적에 따른 미처리결손금이 지난해말 현재 119억원에 달했다.

에이스라이프는 최근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고객센터는 통화량이 많아 고객의 전화문의를 모두 수용하지 못해 고객상담이 원할하지 않다”며 “고객센터 상담사 인원을 늘려 고객의 문의사항을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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