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이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합병 등 구조조정 이슈에 대한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교육을 16일(목)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회관 2층 제2대연회실에서 개최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서비스) 제도에 대한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한상공 소속 공제계약사 관계자 등을 대상을 실시하는 이날 교육에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영진 교수가 ‘상조회사 합병의 법적 절차 및 쟁점’을, 공정위 할부거래과 우병훈 사무관이 ‘할부거래법상 지위승계 및 개정 유의사항’을, 영앤진회계법인 김민중 회계사가 ‘상조업 회계의 이해 및 상조업 M&A 관련 세무이슈’를 각각 강의한다.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2015년 7월 24일 공포돼 지난해 1월 25일 시행됐다. 자본금 상향 조항은 개정 법 시행 전에 등록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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