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0월의 공정인’에 제조업감시과 김성한 서기관, 경제분석과 최미강‧복홍석‧김나영 사무관이 선정되었다고 27일 위원회 소식을 통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6일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한성자동차(주), 더클래스효성(주), 중앙모터스(주), 스타자동차(주), 경남자동차판매(주), 신성자동차(주), (주)진모터스, (주)모터원과 담합을 하게 한 메르세데스벤추코리아(주)에 시정명령과 총 과징금 17억8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며 “이번 사건은 수입차 시장의 면밀한 점검을 통해 공정위가 직권으로 위반 혐의를 인지·조사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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