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해영 의원
▲ 김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로 지난해 2016년 기준 합계 출산율(출산 가능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7명을 기록해 OECD 국가의 평균 합계 출산율인 1.7명과 비교해 볼 때에도 낮은 수준으로 저출산 현상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지난해 40만6243명으로 2015년의 43만8420명보다 3만2177명(7.3%) 감소했다. 올해 출생아는 9월까지 27만8100명 가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만6900명)에 비해 3만88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출산의 횟수가 낮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저출산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또 신생아가 줄어드는 현상은 출생률의 감소에 그 원인이 있는 만큼 용어를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으로 변경할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제1조(목적)에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여성만의 일이 아니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며 “용어 변경을 통해 출산,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 있다는 차별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저출산 극복 연구포럼(공동대표 양승조·윤소하 의원) 회원인 김해영 의원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9월 다자녀 국회의원 및 직원들을 초청해 격려하는 자리에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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