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공정위]
▲ [사진제공=공정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15년 12월 마련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에 대한 법 집행 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 “공정위가 내용적 완결성은 물론 정당성도 지키지 못했던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 전원회의를 개최해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며 “뼈를 깎는 내부 혁신을 통해 공정거래의 버팀목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밝힌다”고 사과했다.

공정위는 2015년 12월 24일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삼성SDI가 매각해야 하는 주식의 수는 500만주”라고 설명했지만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매각 주식 수는 904만2758주로 404만2758만주 늘어나게 됐다.

김 공정위원장이 자신의 취임 전 발생한 공정위의 업무처리 잘못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문제에 이어 2번째다.

김 위원장은 19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팀장 서울대 권오승 명예교수)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회의실을 예고 없이 방문해 “조직을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진심어린 유감을 표명하며 특히 피해자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TF는 이날 “지난해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판매사업자에게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린 것은 표시광고법의 입법취지와 표시·광고의 사회적 기능에 비춰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등 실체적 측면에서 잘못이 있었고, 절차적 측면에서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처음부터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논의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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