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인라이프(주) 9월말 현재 선수금 현황. [출처=공정위]
▲ 파인라이프(주) 9월말 현재 선수금 현황. [출처=공정위]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이 파인라이프(주) 상조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2010년 10월 소나무좋은상조(주)로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후 지난해 3월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한 파인라이프는 이달 4일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되자 서울시는 7일 등록을 취소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등록취소 또는 폐업하면 선수금을 보전한 기관(지급의무자)가 납입금의 절반을 소비자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파인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9월말 현재 15억3700여만원으로 이중 절반을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보상금신청서 및 안심서비스 신청서를 18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며 “통지를 받은 날(등기수령일)로부터 2년 내 신청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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