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200억대 상조업체...한상공 상대 가처분신청 제기

지난해 12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해지된 (주)에이스라이프(옛 에이스상조)가 조합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5일 “에이스라이프가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후 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현행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가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40조 제2항 제3호).

상조업체의 등록이 취소되면 선수금 절반을 보전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 등이 지급의무자로 그 업체에 가입한 상조회원들에게 납입금의 절반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법 제27조 제4항 제3호).

 

▲ (주)에이스라이프 관련 정보. [출처=공정위]
▲ (주)에이스라이프 관련 정보. [출처=공정위]

에이스라이프는 2010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했지만 지난해 12월 11일 해지됐다.

공제계약이 해지된 상조업체가 선수금 절반 보전을 위한 별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서울시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지만 에이스라이프가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한 한솔라이프(주)는 지난 2016년 11월 1일 공제계약이 해지되었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바람에 서울시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후인 지난해 3월 27일에야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취소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솔라이프는 상조상품에 가입한 회원들의 계약해제에 대해 해약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 검찰고발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을 상대로 공제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에이스라이프에 대해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민원상담 코너에는 지난해 9월말부터 에이스라이프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보상 등과 관련한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에이스라이프 측의 반론을 듣기 위해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객상담센터에 전화를 한 결과 “에이스라이프의 업무는 정지되었다”며 “장례 상담 요청만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에이스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3월말 현재 218억251만여원으로 이중 50%인 109억125만여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연말 ‘2017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정보공개’를 통해 개별 상조업체의 9월말 현재 선수금 현황을 홈페이지에 올렸지만 에이스라이프는 3월말 현재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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