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체에 과징금 부과 등 조치까지 5년7개월 걸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방부로부터 군납 급식류 구매입찰에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은 후 3년 8개월이 지나서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공개한 ‘공정거래 조사업무 등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방위사업청이 2011년 4월 실시한 골뱅이 통조림과 참치 통조림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결정하는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해 같은 해 8월 18일 이를 공정위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3년 8개월이 지난 2015년 4월 30일 현장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2월 24일 제1소회의 심의를 거쳐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의결 및 결정 내용은 지난해 4월 7일에야 방위사업청에 통보됐다.

군납 통조림을 발주한 방위사업청은 담합 혐의를 통보된 지 5년 7개월 이상 지나 결과를 통보받는 바람에 일부 입찰담합은 시효 경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출처=감사원 감사보고서]
▲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출처=감사원 감사보고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조속한 조사를 요청하고, 진행사항을 문의했지만 공정위는 다른 중요 담합사건에 비해 조사의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건 처리를 미루었다.

당시 카르텔조사국에서 근무한 한 과장은 2013년 11월 방위사업청 담당자가 공정위를 직접 방문해 같은 해 입찰에서도 담합 혐의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조사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조사를 의뢰한 방위사업청이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과장은 현재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당시 부족한 인력상황에서 피해 규모,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 등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업무상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고 감사원에 답변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4월 3일 작성한 ‘방위사업청 발주 골뱅이 및 참치 통조림 구매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서를 보면 공정위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25억9400만원 등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2일 국군 장병들의 먹거리인 소시지, 돈가스 등 22개 급식품목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9개 업체에 시정명령, 고발과 함께 총 3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의 공정위에 대한 감사는 지난해 6월 예비조사를 거쳐 같은 달 29일부터 다음달 7월 26일까지 실시됐다. 실지 감사에 앞서 5월 공정거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토의하는 감사전략 컨설팅을 진행했다.

따라서 감사원이 감사보고서를 통해 “총 15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한 사항은 문재인 정부 전의 공정위 업무처리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난해 6월 14일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다음달 7월 ‘공정위 신뢰 제고 TF(태스코포스)’를 구성해 9월말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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