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 등록 1년여만에 선임
지난해 8월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한 메리케이코리아(대표 노재홍)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신호현) 이사사에 올랐다.
특판조합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포에버리더스에서 비공개로 임시총회를 열어 메리케이코리아, ㈜지에스엘(대표 주기영)을 새 이사사로 선임하고 휴먼리빙(주)를 제외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1년 선임된 ㈜애터미는 이사사로 다시 뽑혔다.
이로써 특판조합 이사사는 ㈜애터미, ㈜세흥허브, 메리케이코리아, ㈜지에스엘 등 4개사로 늘었다.
2002년 7월 시행된 개정 방문판매법에 따라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김치걸)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 인가를 받아 탄생한 특판조합은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이다.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려는 회사는 두 조합 중 한곳과 공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지난 2002년 10월 서울 강남구에 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하고 영업을 하던 메리케이코리아는 지난해 8월 9일 특판조합과 다단계판매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4일 서울시에 등록했다. 메리케이가 올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지난해 매출액은 344억원(부가세 포함)이다.
㈜지에스엘은 지난해 7월 6일 특판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12일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마쳤다. 공정위 신고한 지난해 매출액은 275억원(부가세 포함)으로 나타났다.
특판조합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리를 위한 정관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조합사 3분의 2 찬성을 이끌어내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희 기자k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