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해지·환급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 많아

전북지역 상조서비스 소비자상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는 지난해 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72건으로 전년에 비해 12건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54건에서 2016년 60건, 2017년 72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올들어 이달 14일까지 15건 접수됐다.

2015년부터 접수된 상조서비스 소비자상담 201건의 사유는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지·환급 지연 71건,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37건, 약정서비스 불이행 13건 등 순이었다.

▲ 전북지역 상조서비스 소비자상담 사유. [출처=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 전북지역 상조서비스 소비자상담 사유. [출처=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전주에 사는 60대 박모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조업체에 2구좌를 가입해 10년동안 총 504만원을 납입한 후 업체에 환급을 요구했다. 업체는 8월 23일까지 환급해주기로 약속했지만 다음달 7일 해당 상조업체가 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했다는 우편 안내문을 보냈다.

남원시에 사는 50대 최모시는 A상조업체에 가입해 납입금을 내다 개인 사정으로 2016년 8월 업체에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해당 업체는 15일까지 100만원을 입금해주기로 약속했지만 환급을 지연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은 납입한 금액의 50%에 불과하다”며 “상조상품에 가입할 때 해당 업체의 서비스 이행 수준, 재정건전성, 과거 법 위반 이역 등을 세심하게 살펴본 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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