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키 사무국장은 프랜차이즈서울 국제박람회 첫날인 1일 협회가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가 공급하는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조치이며 프랜차이즈 컨셉트와 영업비밀에 관련된 것을 대중에 공개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 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품목 관련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달 28일 “필수품목 가격이나 마진 공개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로운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박람회장을 찾은 자리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이익창출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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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3.03 11:16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