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2일 프랜차이즈서울 박람회장에서 세계프랜차이즈협회 하템 자키 사무국장(왼쪽)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제공=프랜차이즈산업협회]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2일 프랜차이즈서울 박람회장에서 세계프랜차이즈협회 하템 자키 사무국장(왼쪽)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제공=프랜차이즈산업협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주최한 제42회 프랜차이즈서울 이틀째인 2일 박람회장을 방문해 세계프랜차이즈협회(World Franchise Council, WFC) 하템 자키(Hatem Zaki) 사무국장과 만났다.

자키 사무국장은 프랜차이즈서울 국제박람회 첫날인 1일 협회가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가 공급하는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조치이며 프랜차이즈 컨셉트와 영업비밀에 관련된 것을 대중에 공개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 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품목 관련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달 28일 “필수품목 가격이나 마진 공개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로운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박람회장을 찾은 자리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이익창출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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