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제조합 가입사 회원만 혜택...공정위 “방안 마련중”

상조업체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우량한 상조업체의 상조서비스로 구제하는 대체서비스 프로그램이 선수금 은행예치 상조업체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파산하는 상조업체 대신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체서비스 프로그램이 현재는 상조업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한 업체 회원들에게만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은행에 예치한 상조업체 회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가입한 상조업체(조합사)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가입한 상조회원들이 소비자피해를 당할 경우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다른 상조업체의 상조서비스로 보장하는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 '안심서비스' 순서도
▲ 한국상조공제조합 '안심서비스' 순서도
▲ 상조보증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제' 절차
▲ 상조보증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제' 절차
공정위가 지난해 말 공개한 ‘2017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현재 각 시도에 등록한 168개 상조업체 중 자료를 제출한 164곳 가운데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는 54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10곳은 은행 예치, 지급보증으로 선수금을 보전해 대체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없다.

대체서비스 프로그램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110곳 중 은행지급보증 방식으로 선수금 절반을 보전한 6개 상조업체(프리드라이프, 더케이예다함상조, 라이프온, 디에스라이프, 좋은라이프, 교원라이프)는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적지만 은행예치로 선수금을 보전한 110곳은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은행 예치 및 지급보증으로 선수금을 보전한 업체 중 재무건전성이 비교적 우량한 대형 상조업체를 대체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업체로 선정해 부실 상조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 방안(가칭 상조보증서비스)을 마련하고 있다.

은행예치로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업체에 가입한 상조회원들이 은행으로부터 받는 피해보상금(납입금의 50%) 전액을 대체서비스 제공 업체 중 1곳을 선택해 내고 남은 납입금을 계속 불입하면 기존 업체와 계약한 상조상품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좋은라이프, 라이프온, 경우라이프, 휴먼라이프 등 6곳이 대체서비스 프로그램 제공에 동의했으며, 더케이예다함상조와 디에스라이프 그리고 은행예치로 선수금을 보전한 재향군인회상조회 등도 회사 내부 절차를 거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세부 방안이 확정되면 시행에 들러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6일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상조업체들이 내년 1월까지 법정자본금을 최소 15억원으로 늘려야 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와 같은 대체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고 밝혔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시행하고 있는 안심서비스에 따라 대체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체는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보람상조개발, 제이케이, 더리본(옛 KNN라이프), 한강라이프, 한라상조, 현대에스라이프(옛 현대상조) 등 8곳이고,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실시하고 있는 장례이행보증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효원상조, 더피플라이프(옛 금강종합상조) 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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