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은 ㈜제일상조 가입 상조회원들에 대한 보상이 14일 종료되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경기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제일상조가 지난 20016년 3월 등록취소되자 상조보증공제조합은 같은 달 15일 소비자피해 보상을 시작했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2010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조보증공제조합은 보상금 신청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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