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윤용규, 이하 상조보증)은 "천마상조(주) 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공제금)을 지급한다"고 13일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2010년 9월 상조보증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경남도에 등록한 천마상조는 지난해 11월 공제계약이 해지된데 이어 올해 1월 20일 등록이 취소됐다.

개정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의 등록을 의무화하며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 예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공정위에 보고한 선수금 규모는 지난해 9월말 현재 31억9100여만원으로 이중 40%인 12억7600여만원을 상조보증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했다.

천마상조 상품을 계약한 회원들은 상조보증에 신청하면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16년 1월 19일까지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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