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그랜드홀에서 열렸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공정거래는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훼손될 수 있는 섬약한 과제”라며 “대기업의 특수관계기업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승계나 독단경영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를 혁신해 전속거래 관행 개선 등 대기업의 독점과 횡포로부터 유통, 가맹,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낙연 총리는 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축사를 대신 읽었다.

 

 
 
 
 
이 총리는 어머니 고(故) 진소임 여사가 25일 향년 92세로 별세해 발인이 있었던 28일까지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했다. 29일 업무에 복귀했지만 주간일정이 재조정되는 바람에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가 있었던 30일 이 총리는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총리를 접견했다.

민간 자율에 의한 공정거래법 준수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만들어진 공정거래의 날 행사는 2002년 4월 1일 첫 기념행사가 열렸다. 4월 1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되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1981년 시행된 날이다.

2002년 처음 열린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는 이한동 당시 국무총리가 참석해 “세계시장의 통합으로 국제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는 국가와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됐다”며 “한 나라의 경쟁력은 시장이 얼마나 우수한 경쟁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내용의 축사를 했다.

2003년(제2회) 고건 총리, 2008년(제7회)·2009년(제8회) 한승수 총리, 2011년(제10회) 김황식 총리, 2014년(제13회) 정홍원 총리가 기념행사에 참석해 공정거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기념행사에서 이낙연 총리의 축사를 대신 읽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어 인사말을 통해 “공정위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해 기업 등 민간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김준동 부회장과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 신영선 전 부위원장(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