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수금 은행예치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대책 마련

 
 
상조업체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우량한 상조업체의 상조서비스로 구제하는 대체서비스 프로그램이 선수금 은행예치 상조업체로 확대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프리드라이프 등 6개 상조업체와 함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조합사)가 폐업 등으로 가입한 상조회원들이 소비자피해를 당할 경우 조합에 가입한 다른 상조업체의 상조서비스로 보장하는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를 각각 시행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 161곳 중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는 50여곳에 그쳐 나머지 은행예치로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 100여곳은 폐업할 경우 상조회원은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만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가 6개 상조업체와 함께 시행하는 상조보장서비스 ‘내 상조 그대로’는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참여업체들이 소비자(상조회원)에게 이전 가입상품과 유사한 상조서비스를 추가 비용부담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폐업한 상조업체의 소비자는 본인이 그 업체의 회원이었다는 사실을 증빙하기만 하면 참여업체 중 1곳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피해보상금(납입금의 절반)을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상조업체에 그대로 내면 된다.

연쇄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추가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비스 참여업체는 납입받은 피해보상금 전액을 은행예치 등으로 보전하고,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전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6곳은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라이프온,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휴먼라이프로 지급여력비율 등이 우량한 상조업체다.

▲ '내사랑 그대로' 상조보장서비스 참여업체 홈페이지 및 상담 연락처. [출처=공정위]
▲ '내사랑 그대로' 상조보장서비스 참여업체 홈페이지 및 상담 연락처. [출처=공정위]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예치로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이 규정한 ‘50% 의무보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그 업체 상조회원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공정위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상조업체가 회원의 납입금을 고의로 누락해 은행에 예치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은 회원이 지금까지 실제 납입한 금액의 50%가 아니라 상조업체가 은행에 예치한 금액에 불과하다”며 “소비자는 자신의 납입금이 은행에 정상적으로 예치되고 있는 정기적으로 확인해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소자본금 요건 강화로 문 닫는 상조업체 속출” 우려

공정위가 ‘내상조 그대로’ 상조보장서비스를 내놓은 이유는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 요건이 강화돼 폐업 등으로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16년 1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며 이미 등록한 모든 상조업체도 이 요건을 갖추어 내년 1월까지 새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자본금 15억원 미만의 상조업체 140여곳에 대해 지난달 말까지 자본금 증액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요청했지만 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77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든 상조업체들은 전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매년 3월말까지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50곳이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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