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멜라루카인터내셔날코리아 심사관전결 경고 처분

다단계판매 업체 멜라루카인터내셔날코리아(주)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때 총 매출액에서 빼야 하는 국외 매출액을 포함시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을 통해 “멜라루카인터내셔날코리아(이하 멜라루카)가 2016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때 공개 항목 중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 관련 사항에 국내 매출액만 포함시켜야 하나 국외 매출액까지 포함시킨 사실이 있는데 이는 방문판매법 제13조 제5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총 매출액은 법정 후원수당 한도 초과 여부 판단에 필요한 기초자료에 불과해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돼 9일 소비자정책국장의 심사관전결 경고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여러 사업부문 있으면 다단계판매 매출만 포함” 위반

다단계판매업을 규율하는 방문판매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는 제4항에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등록한 사항, 그밖에 공정위가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5항에 “공정위는 제4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1항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등록번호 및 등록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성명·상호·소재지·전화번호 ▶판매하는 재화등의 품목 및 매출액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 ▶그 밖에 소비자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으로 정했다.

공정위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보면 멜라루카가 지난해 공정위에 제출한 재무제표상 매출액은 585억1900여만원으로 회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한 2016년도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상품매출액(매출액+매출에누리) 금액과 일치한다.

하지만 멜라루카 감사보고서 주석을 보면 해외에 있는 특수관계자(Melaleuca of Asia Ltd. Co.,Taiwan Branch 등)과 거래를 통해 20억94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멜라루카는 수출로 판단되는 이 금액을 뺀 금액 564억2000여만원을 재무제표상 다단계판매 총매출액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이를 제외하지 않아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 멜라루카인터네셔날코리아가 공정위에 제출한 2016년도 정보공개 사항 일부.
▲ 멜라루카인터네셔날코리아가 공정위에 제출한 2016년도 정보공개 사항 일부.
▲ 멜라루카 2016년도 감사보고서 주석 일부. [출처=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멜라루카 2016년도 감사보고서 주석 일부. [출처=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정위가 만든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는 공개해야 하는 총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출고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선수금 등은 총매출액에서 제외한다”며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부문이 있는 경우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영업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매출액과 관련된 정보공개 사항과 관련해 부가세를 포함한 총매출액은 ‘재무제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기준으로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부문의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멜라루카인터내셔날코리아는 미국 아이다호에 본사를 둔 멜라루카(Melaleuca Inc.)의 한국법인으로 2002년 6월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다.

◆총매출액 부풀려지면 후당수당 35% 지급 한도에 영향

다단계판매업자가 제출하는 총매출액 금액 과다 여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후원수당 지급 한도 때문이다.

방문판매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3항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세 포함) 합계액의 100분의 35(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멜라루가는 2016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때 소속 판매원에 후원수당으로 219억8000여만원을 지급해 부가세를 포함한 총매출액 641억6200여만원(재무제표상 매출액의 1.096배, 일부 부가세 면세 품목 있음)의 34.26%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에 판매한 액수 관련 매출액 22억9500만원 가량을 빼면 멜라루카의 2016년 다단계판매 총매출액은 618억6700만원 가량으로 줄어 후원수당 지급 비율은 35.53%가 돼 3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다단계판매업에 정통한 인사는 “회사가 지급한 것으로 정보를 제출한 후원수당 금액 중에는 판매원 포상여행비가 포함돼 있다”며 “여기에는 판매원이 아닌 회사 직원에 들어간 비용이 들어 있다는 점을 회사가 소명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문판매법 제제2조(정의) 제9는 후원수당에 대해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그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등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후원수당 한도(35%)를 초과해 지급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는 멜라루카가 총매출액에 국외 매출을 포함시킨 것은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경고 조치만 내렸다.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경고) 제1항은 “각 회의(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호에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호에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위반행위를 한 피심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