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계약 체결 희망 1곳 포함...'자본금 15억증자'도 점검

▲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상조업체 최소자본금 15억원 상향과 관련해 업체 합병 등 구조조정 이슈에 대한 법무, 회계, 세무에 대해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교육을 지난해 11월 실시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상조업체 최소자본금 15억원 상향과 관련해 업체 합병 등 구조조정 이슈에 대한 법무, 회계, 세무에 대해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교육을 지난해 11월 실시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은 현대회계법인과 신용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에 대해 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 박제현 이사장
▲ 박제현 이사장
현대회계법인이 평가 대상 상조업체 34곳(선수금 은행예 업체 중 공제계약 체결 희망 업체 포함)에 대해 현지점검을 통해 재무상태와 선수금 대비 금융자산 비율 등 9개 항목을 분석해 신용평가율을 산정하면 조합은 이를 기준으로 공제계약사별 선수금 보전을 위한 담보금을 부과한다.

공제계약 경신일은 오는 7월 1일로 계약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이번 현지점검을 통해 현금흐름 분석, 정상 불입구좌 비율 등 자체 개발한 상조업체 적합한 위험지표를 활용해 공제사고 위험도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신용평가 항목 개선 여부, 업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합병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안)’ 마련 등 제도개선 사항을 모색한다.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 상향(3억원에서 15억원)과 관련 조합은 신용평가와 병행해 업체 대표자와 면담 또는 지역간담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조합은 공제게약을 체결하고 있는 33개 상조업체 중 8개사가 이미 자본금 15억원 이상 증자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25개사는 연말까지 증자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는 2016년 1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최소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해 내년 1월까지 새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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