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증권방송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건 등 조정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올해 첫 지방 조정부회의를 13일 광주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조정부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광주지방 조정부회의에서 증권방송 중도해지에 따른 가입비 환급 요구 건 등 7건의 소비자분쟁을 심의․조정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 모습. <사진출처=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 모습. <사진출처=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해 조정 결정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합의권고 금액 200만원 이상 사건을 심의하는 분쟁조정회의, 200만원 미만 사건을 의결하는 조정부회의로 나뉜다.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지난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3249건으로 전년(1841건)에 비해 76.5% 증가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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