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는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의 표시·광고 ▶다른 업체 또는 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등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행정처분 강화 및 세분화 방안. [자료출처=식약처]
▲ 행정처분 강화 및 세분화 방안. [자료출처=식약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고,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 행정처분 강화 ▶기준·규격 위반 내용별 처분기준 세분화 ▶과징금 대체 금지대상 확대 ▶유통전문판매업소와 제조업소를 함께 처벌하는 위반행위 구체화 등을 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를 하면 기존에는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 2개월로 늘어난다.

또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최종제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위반한 경우 고의성 여부와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해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경우’를 추가해 행정처분 실효성을 높였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내달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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