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윤용규)은 등록이 취소된 씨엠상조개발에 가입한 상조회원들이 소비자피해 보상금(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올해 10월 31일까지’라고 14일 조합 홈페이지(www.ksmac.or.kr)를 통해 공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조보증은 지난 2012년 11월 “㈜씨엠상조개발이 11월 1일자로 울산시에 의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이 취소되어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문의 1600-1226.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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