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액 지급..."공정위 과징금 등 34억대 국가 수입"

내부 공익신고자에 지급된 보상금이 또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은 지난달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 20명에게 총 4억730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중 호남고속철도 공사 참여 건설업체의 담합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3억1534만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영상가요반주 업체들의 담합행위 자진신고 사전모의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2억672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대상가액의 4~20% 보상금으로 지급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벌칙 또는 통고처분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과징금 등에 해당하는 부과를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권익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법 제26조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은 보상금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0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는 ‘760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는 ‘2억260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인 경우 ‘3억4600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로 지급액은 20억원을 넘을 수 없다(영 제22조 제1~2항).

권익위는 역대 최고액 보상금이 지급된 호남고속철도 공사 담합행위 공익신고와 관련 “적발된 건설업체는 3-2공구(익산구간) 공사 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들러리를 선 나머지 업체들에게 수백억원대의 다른 고속도로 사업의 공사지분을 나눠주거나 하정을 주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익신고를 통해 입찰을 주도한 업체와 임직원에게는 34억8900만원의 과징금과 벌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중 33억4900만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으로 알려졌다.

 
 
▲ 호남고속철도 3-2공구 담합 관련 부과 과징금 결정 내역. [출처=공정위 의결서]
▲ 호남고속철도 3-2공구 담합 관련 부과 과징금 결정 내역. [출처=공정위 의결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과징금 및 벌금 부과액 중 20억원까지 2억2600만원, 20억원을 초과한 14억8900만원에 대해서는 8943만원이 각각 주어져 총 3억1534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신고 내용 정확성 등 감안해 감액하기도

권익위가 지난달 역대 최고 보상금 2억6728만원을 지급했다고 발표한 영상가요반주 업체들의 답합행위 자진신고(리니언시) 사전모의 공익신고로 국가가 거둬들인 과징금은 48억9600만원으로 호남고속철 담합 공익신고보다 수입액이 14억700만원 많았지만 보상금은 되레 4806만원 적었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보상금 감액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에서 30%를 감액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26조 제2항 후단)”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가 고시한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르면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내부 공익신고자가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기여한 정도 등의 사유를 고려해 보상심의위원회가 3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영상가요반주 업체들의 답합행위 자진신고 사전모의 공익신고자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3억8148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감액으로 인해 수령 보상금이 1억1456만원 깎였다.

권익위가 역대 최고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한 공익신고 2건은 모두 공정위가 처리한 담합사건과 관련이 있어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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