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선수금 7000억원 넘지만 미처리결손금 1000억대

▲ 지난달 28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한 장면. [출처=SBS 방송화면 촬영]
▲ 지난달 28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한 장면. [출처=SBS 방송화면 촬영]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업체 10곳을 거느리고 있는 보람상조가 SBS‘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후 “보람상조는 재무적으로 안전한 회사이고, 상조업체 행사매출 1위”라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SBS는 28일 밤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목사가 된 회장님-신의 계시인가? 사업 확장인가?’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사업과 목사로 변신한 보람그룹 최철홍 회장의 교회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보람상조 계열사는 모두 자본잠식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보람상조는 홈페이지에 ▶보람상조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추진과 무관하고 ▶보람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와 같이 재무적으로 안전한 회사이고 ▶보람상조는 현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상조업체 행사매출 1위로 안전하며 ◆보람상조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최대출자자로서 고객 선수금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방송 후폭풍으로 우려되는 상조계약 해약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0개 업체 지급여력비율-자산대비 부채비율 ‘들쭉날쭉’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올라온 보람상조 계열 상조업체는 모두 10곳이다.

이들 업체가 공정위에 제출한 지난해(2017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보람상조라이프(주) 등 10개 상조업체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총 7460억9396만여원에 달했다. 자산총계는 6845억4263만여원, 부채총계는 7674억2546만여원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할 때 선수금에 자본총계를 더한 금액을 선수금으로 나눈 지급여력비율과 부채총계를 자산총계로 나눈 자산대비 부채비율을 참고한다. 지급여력비율은 높을수록 부도 또는 폐업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한다.

보람상조 계열 상조업체 10곳의 지급여력비율은 평균 88.89%로 공정위가 집계한 전체 상조업체의 평균 89%와 거의 같다. 평균 부채비율 역시 112.11%로 전체 상조업체의 112%와 별 차이가 없어 보람상조 계열 상조업체들의 재무건전성은 평균적으로 ‘보통’ 수준에 해당한다.

개별 업체별로 보면 선수금이 2000억원이 넘는 보람상조라이프, 1700억원이 넘는 보람상조개발, 1100억원대인 보람상조리더스는 지급여력비율이 각각 93%, 97%, 94%로 전체 상조업체의 평균보다 높지만 선수금이 1400억원대인 보람상조프라임은 71%로 전체 평균에 비해 18%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지급여력비율과 동전의 앞면과 뒷면 관계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리더스가 전체 상조업체 평균보다 낮은 반면 보람상조프라임은 139%로 전체 평균보다 28%P 높다. 보람상조플러스는 부채비율이 626%에 달했다.

따라서 ‘재무적으로 안전한 회사다’는 보람상조의 설명은 모든 업체에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선수금 1위 업체인 프리드라이프와 계열 한라상조는 평균 지급여력비율이 99.71%로 높았고, 평균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00.28%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상조의 지급여력비율은 전체 상조업체 평균보다 3%P 낮은 반면 부채비율은 2%P 높았다.

▲ 보람상조가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
▲ 보람상조가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

▲ 보람상조 계열 10개 업체-프리드라이프 계열 2개 업체 재무 현황. [자료출처=공정위 정보공개]
▲ 보람상조 계열 10개 업체-프리드라이프 계열 2개 업체 재무 현황. [자료출처=공정위 정보공개]

◆행사매출 다 합치면 795억으로 1위..."합병 검토 중" 

공정위가 홈페이지 정보공개에 올린 상조업체들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보람상조 계열 중 선수금이 2번째로 많은 보람상조개발의 지난해 행사매출은 327억7389만원(총 매출액은 441억2749만원)으로 프리드라이프의 행사매출 579억2264만원(총 매출액 645억2379만원)에 비해 크게 뒤졌다.

하지만 보람상조 계열 10개 상조업체의 총 행사매출은 795억5839만원(총 매출액 853억8543만원)으로 프리드라이프와 한라상조의 행사매출 합계액 634억696만원(총 매출액 704억3636만원)보다 120억원 이상 많았다.

보람상조의 ‘상조업체 행사매출 1위’라는 주장은 개개 법인으로 분리돼 운영 중인 10개 계열사의 매출액을 모두 더했을 때 통할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보기도 어렵다.

보람상조는 입장문에 “부금선수금과 행사매출이 늘고 있으며 현금자산과 총자산도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어 업계 선도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연간 1만4000건 이상의 장례행사 실적을 자랑하는 상조업계 행사매출 1위 업체로 안심해도 좋다”는 업계 전문지의 보도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보람상조 계열 상조업체 10곳의 당기순손실 누적으로 발생한 미처리결손금이 보람상조프라임 420억6577만원, 보람상조개발 223억7491만원, 보람상조라이프 144억1501만원 등 지난해말 현재 총 1032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행사매출 1위 업체가 지니고 있는 그림자에 해당한다.

가입한 상조회원이 매달 내는 납입금(선수금)을 매출이 아닌 부채로 처리하고, 또 장례 등 행사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매출로 계상하는 상조업체의 특성상 자본잠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처리결손금이 1000억원을 넘는다면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선수금을 보유한 프리드라이프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99억7644만원에 이른다. 선수금이 1031억원인 한라상조는 미처리결손금이 146억538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람상조 계열 10개 상조업체의 자본잠식 문제와 관련 “회사 측이 10개 업체를 합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의 최소자본금을 기존의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며 이미 등록한 상조업체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까지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람상조 계열 10개 업체들의 자본금은 3~4억원에 불과하다.

보람상조 관계자는 “합병을 검토하고 있는 건 맞다”며 “해약 관련 문의는 주초에 평소보다 많았지만 지금은 잠잠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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