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지환급금 대량 미지급 업체 등 2곳 수사의뢰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된 상조업체 11곳이 등록취소됐다.

서울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상조업체 119곳을 상대로 지난해 6월부터 첫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반행위를 한 4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고객이 장례, 혼례 등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두 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미리 내고 행사가 발생하면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래형태로 대부분의 상조업체가 여기에 속한다.

서울시가 적발한 주요 위반사항은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17건 ▶등록변경 신고 미준수 13건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12건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해지 11건 ▶해지환급금 환급률 미준수 8건 등이다.

시는 이중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계약이 해지돼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예치가 불가능한 11곳을 등록취소하고, 해지환급금 대량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업체 등 2곳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등록변경 신고(소재지, 상호, 대표자 등)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수금 보전비율을 채우지 못하거나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26곳은 시정권고했다.

▲ <출처=서울시>
▲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이번 상조업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지난달 14일 개최했다.

학계,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공제조합, 예치기관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등록취소된 상조업체의 해지환급금 미지급 사태, 예치기관(은행)의 선수금 관리 한계점, 장례․혼례 외 여행상품 등으로의 선불식 할부거래 확산 등 문제점이 집중 논의됐다.

서울시는 이들 문제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할부거래법 개정안과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3월 중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17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109곳으로 줄었다.

노태운 기자 noh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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